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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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 민사본안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의의나 절차는 소송의 전 과정에 출석,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크므로, 여기에서는 독촉절차(지급명령), 민사조정,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 전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작성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
가. 절차도
지급명령(독촉절차)
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의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되며 결정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별도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3. 민사조정
가. 절차도
민사조정
나. 개념 및 효력
민사조정은 소송과정에서나 별도의 신청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원 조정위원을 통하여 당사자 각자 서로 양보하고 타협에 이르게끔 하는 제도로서, 비용이나 노력이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얻어지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당사자는 더 이상 같은 분쟁을 할 수 없고, 조서의 내용대로 집행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제소전 화해
가. 절차도
제소전 화해
나. 개념 및 적용대상
소송에 이르기 전 당사자는 법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 화해를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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