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금전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2. 가처분
이는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공시최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
어음이나 수표 등 분실시 무효화시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공시최고, 채무자가 지급이행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4. 기타 민사신청
담보취소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