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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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1. 부동산 집행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경매와, 이미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하는 임의경매로 나누어 집니다.

2. 채권집행
가. 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결정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나. 집행절차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압류 → 환가 → 배당'절차로 이어지므로, 먼저 압류를 하기 위해 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하여 흠결여부를 조사하여 압류명령을 발합니다. 압류신청의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3)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추심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는 그 돈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자가 끼어들 틈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5)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정본과 송달증명원,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6)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 절차도
절차도
3. 유체동산 집행
가. 절차도
이에 대해서는 절차도로써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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