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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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와 입찰대리

1. 부동산경매 진행순서

부동산경매를 통해서 대리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순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①물건을 검색하고, ②입찰을 한 후에, ③낙찰을 받고 ④대금납부 및 이전등기, ⑤명도, 인도를 받게 되면 내 소유부동산이 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단계를 입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표 작성과 보증금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절차도

2. 경매 대리입찰

경매대리입찰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될 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경우와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입찰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처럼 경매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는 정해진 날짜와 해당 장소에 참석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가기 힘든 상황이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나를 대신하여 입찰 서류를 낼 수 있도록 경매 대리입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을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도 함께 맡길 수 있어 비용절감을 원하시는 분, 전문가를 통해서 입찰시세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대리입찰 진행방법

경매대리입찰 방법은 나를 대신할 가족,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으로 진행하는 대리입찰 전문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방문하는 사람은 신청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대리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 대리입찰의 준비서류를 기일입찰표,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에는 본인은 인감도장 날인으로 찍어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자와 대리인을 구분하기 위해 대리입찰을 진행할 때 위임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대리인의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고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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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 입찰대리인

요즘에는 전문 경매 대리입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 비교 후 최소한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로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건에 대한 임장은 물론이고 주변 시세 확인과 권리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 대리입찰 절차

가. 물건선정 후 계약서작성

나. 계약체결 후 권리분석 보고서 의뢰인에게 전달

다. 입찰찰계약서 작성
- 입찰대리 보수입금
- 입찰가액은 ᅟᅩᆫ인결정
- 필요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전달

라. 경매입찰보증금 입금
- 경매기일전 입찰가액의 10%(현금 또는 보증서-가능여부 본인확인) 입금원칙

마. 입찰당일 서류지참 후 입찰대리 진행
- 낙찰시 낙찰영수증 의뢰인에게 송달 및 보수지급(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중 적은금액)
- 낙찰실패 시 입찰보증금 및 인감도장 반환

바. 낙찰 시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 협력은행 대출연계
- 대리인을 통한 이전등기 진행(별도 보수 발생)

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기타사항
- 농지는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여 소유권이전 가능
- 농취증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몰수(유의하실 것)
- 농취증은 물건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5일이내 해당 경매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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